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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보건동향】 유럽연합, 식품접촉소재의 BPA 함유량 제한규정 신설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6-04-05 13:28:02
조회수 :
741
유럽연합은 인체 내 유해물질 방지목적으로 식품접촉소재의 비스페놀 A(Bisphenol A, BPA) 함유량 제한규정을 신설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제출 BPA 제한 신설규정초안에서 식품접촉소재로부터 식품에 유입되는 BPA 전이 제한수치(migration limit)를 0.05mg/kg로 설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신설 규정 적용대상에는 식품접촉소재인 플라스틱 소재와 현재 미규제대상인 광택제, 코팅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BPA 전이 제한수치 또한 현 0.6mg/kg에서 대폭 하향조정 되었다.

유아 젖병제조과정 중 BPA 사용이 금지된 가운데 제조회사들은 이미 시판된 제품의 BPA 함유량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다. 현재 규정시행 이전 생산제품은 회사들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시장 내 소진 시까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국가별 당국은 규정의 발효와 유럽연합 관보 등재 6개월 이 후 관련 회사에 증빙자료와 규정이행도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규정의 BPA 전이 제한수치는 2015년 BPA 과도노출의 악영향을 우려한 유럽식품안전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가 현 제한수치의 10분의 1일 축소한 데에서 비롯하였다. 한편 철강 포장재 및 식품업체들은 프랑스의 BPA사용 전면중지 주장과 비교, 유럽연합의 규정조치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원문: http://www.endseurope.com/article/45576/draft-law-sets-limit-on-bpa-in-food-materi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