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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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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
2017-04-14 09:19:54
조회수 :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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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지원 확대

◇ 3-4단계 피해자를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하는 인정기준 마련

◇ 사업자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 산정방식 규정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올해 8월 시행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

    한 시행령 안을 4월 1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 특별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올해 1월 21일 국회 본회

   의를 통과하여 8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특별법 시행령 안은 총 48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 피해구제위원회 구제계정운용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구성 운영을 비롯해 건강피해 인정기준, 피해구제분담금 산정, 가

    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 및 보건센터 관련 사항 등 법률위임 사항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먼저, 특별법에서 위임한 피해구제위원회와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운영 규정을 정비했다.

 

○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등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정하고, 건강피해 인정 및 피해등급 등

   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특별구제계정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는 건강피해 및 법률 관련 전문가, 자산운용 전문

    가, 피해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이 포함된다.

 

□ 특별법에서 위임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범위와 인정기준, 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건강피해를 인정받지는 못했으나 구

    제급여에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청자에 대한 특별구제계정 지원기준, 긴급의료지원 등에 대한 사항도 마

    련했다.

 

○ 건강피해 범위는 특별법에 규정된 ‘폐질환’ 이외에 지난 3월 27일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한 ‘태아피해 인정기준’을

    반영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산모의 영향으로 야기된 유산과 사산, 조산 및 출생아의 건강이상 등의 피해도 가습

    기살균제 건강피해로 규정했다.

 

- 추가적인 건강피해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 건강피해 인정기준은 역학조사, 독성시험, 가습기살균제와 질환 간 시간적 선후관계 등을 반영하고, ‘특이성 또는 개별

    적 피해 판정’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되, 유형별 세부기준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 아울러,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을 특

    별구제계정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 의료급여법 상에 수급권자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특별구제

  계정의 긴급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도 도입했다.

 

□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쓰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들이 납부하게 될 분담금에 대한 사업자 간

    분담기준도 구체화했다.

 

○ 특별법에는 분담금 1,250억 원 중 1,000억 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250억 원은 원료물질 사업자가 분담하게 되어

    있다.

 

○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분담하는 1,000억 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 및 판매량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 사용비율은 특별법 공포일인 2월 8일을 시점으로 건강피해 인정여부가 결정된 인정신청자에 대한 환경노출조사 결과

    를 반영하고, 판매량 비율은 환경노출조사를 통하여 추정·확인된 판매개수에 따라 산출하게 된다.

 

○ 아울러, 하나의 제품에 여러 사업자가 있어서 공동으로 분담해야 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고,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또는 원료물질을 전체 판매량의 100분의 1 미만 판매한 소기업에

    대해서는 분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두어 건강모니터

    링, 건강피해 인정 관련 지정 의료기관의 관리 지원, 구제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조사 연구 등을 위한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에 대한 지정과 운영 관련 기준도 마련했다.

 

□ 이 외에도 중위소득 40% 이하인 신청자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진찰 검사 비용 지원과 피해구제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

    사 청구, 피해자단체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 이번 시행령 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안을 40일간 입법예고 하면서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

    다.

 

□ 환경부는 시행령 제정안 마련과 더불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 부과 징수체계 구축, 피해구제위원회 등 법정 위

    원회 구성,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와 보건센터 설치 운영 준비 등을 병행하여 특별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붙임 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주요내용.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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