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및「허위과대광고 정보공개 창」구축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인터넷, 신문 등 매체를 통해 식품이 질병치료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353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 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 그 중 220건은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요힘빈·이카린·시부트라민 등 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허위·과대광고 하면서 판매하다 적발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 포탈사에 해당 사이트의 접속차단 또는 광고 금지를 요청하였으며,
○ 항암효과를 광고한 ‘도투락블루베리100’ 제품, 족부궤양환자 체험기를 이용 광고한 ‘녹심당스탑’ 제품, 고혈압·항암·아토피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토종야생꾸지뽕’ 제품, 만성질환의 보약 등으로 광고한 '삼성공진환프리미엄골드' 제품 판매 국내 인터넷사이트(신문 포함) 등 133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다.
○ 한편, 현재 허위·과대광고로 모니터링 된 201건에 대해서는 지방 식약청 및 시·도(시·군·구)를 통해 확인 조사 중이다.
□ 아울러, 식약청은 소비자·판매자·광고 종사자 등이 허위·과대광고 해당 여부를 잘 알지 못하여 소비자 피해 또는 과대광고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식약청 홈페이지 및 식품나라에「식품 허위·과대광고 정보공개 창」을 마련(‘10.4월)하였다.
-「정보공개 창」에는 식품등의 표시광고 가능범위, 허위·과대광고 해당 범위 및 처분기준과 주요 위반 사례를 상세히 제공하고 있다.
○ 또한, 신속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위해 실시간으로 식약청과 지자체를 연계하는「식품 허위·과대광고 관리시스템」을 구축(‘10.1월)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리시스템」은「정보공개 창」과 연계하여 과대광고 제품·판매자·광고화면 등 행정처분 사례를 실시간 공개하고 있다.
※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 정보자료→식품) 및 식품나라(http://foodnara.go.kr 식품 안전광장 → 허위·과대광고)에 정보 공개
□ 식약청은 「식품 허위·과대광고 정보공개 창」을 통해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영업자의 과대광고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마치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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