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최근의 연체류(낙지, 문어) 및 갑각류(꽃게, 홍게, 대게)에 대한 중금속(납 및 카드뮴)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패류(전복)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하였다.
○ 금번 국내산 10건과 수입산 10건, 총 20건의 전복을 수거·검사한 결과
- 내장을 제외한 몸체의 경우 20건 모두가 현행 납과 카드뮴 기준(내장 제외, 각 2ppm)을 초과하는 사례가 없었으며,
- 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은 내장을 포함한 전체부위(10건)의 경우에도 안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수입산 전복은 내장이 제거된 체로 수입되어 내장을 포함한 전체 부위를 검사할 수 없어 국내산(10건)에 대하여만 전체부위를 검사
□ 중금속 검사는 내장을 포함한 전체, 내장을 제외한 부위 그리고 내장으로 각각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국내산 10건과 수입산 10건의 내장을 제외한 전복 몸체는 모두 현행 납과 카드뮴 기준치(2.0ppm)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은 내장을 포함한 전복의 경우에도 PTWI 대비 납은 평균 0.03%, 카드뮴은 평균 0.69%로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식약청은 금번 조사결과, 시중에 유통중인 전복은 몸체와 내장을 같이 먹더라도 납과 카드뮴으로 인한 인체 위해발생우려가 낮다고 평가하고,
○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민 식생활 변화 패턴을 고려하여 연체류·갑각류·패류의 경우 통상적으로 섭취되는 내장부분도 검사대상에 포함하여 모니터링 할 것이며,
-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연체류·갑각류 및 패류의 중금속 기준 변경 및 신설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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