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테네- 지중해 주변의 국가들은 해당 지역 내 해양 환경과 관련해 산업 및 농업 활동에 사용된 화학물질 및 살충제의 유해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새롭고 구체적인 대책 및 의무적인 일정표를 채택하기로 했다.
유해 화학물질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법적 대책이 바르셀로나 협약(Barcelona Convention) 및 지중해 실천계획(Mediterranean Action Plan)을 근거로, 지난 수요일(2010.6.16)부터 시행되었다.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은 폐수에서 검출되는 물질을 포함해, 살충제(알드린(Aldrin), 클로르단(Chlordane), 디엘드린(Dieldrin), 엔드린(Endrin), 헵타클로르(Heptachlor), 미렉스(Mirex), 톡사펜(Toxaphene))로 사용되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그리고 DDT 및 DDT의 잔류량 등이다.
‘구두 약속 내용이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마감시한 등의 내용을 갖추며 글로써 명시된 바르셀로나 협약은, 그 시행의 첫 단계를 맞이했다’고 UNEP/MAP의 마리아 루이사 실바(Maria Luisa Silva)담당관은 말했다. 또한 그녀는 ‘바르셀로나 협약이 화학물질로 인한 오염상황을 대처하는 새로운 접근법이며, 의무 마감시한 및 구체적인 대책으로 지중해 내 효과적인 오염물 감소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지중해 유역 접경의 21개국과 유럽 연합 회원국의 화학물질 단계적 사용 중지는 2015년과 2019년 사이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기에는 해안가 도시 및 도심 중앙 내 폐수를 바다에 방출시키기 전에, 이를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도시의 폐수는 지중해를 오염시키는 가장 심각한 주범이기 때문이다.
MEDPOL의 담당자인 프란체스코 사베리오 시빌리(Francesco Saverio Civili)는, ‘이번의 새로운 상황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다가서고자 한다. 추가적인 조치는 앞으로 논의를 통해 시행될 것이며, 각국이 지역 계획을 시행하고 또 더욱 발전시키는데 원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바르셀로나 컨벤션 (마라케시(Marrakesh, 모로코 마라케시주의 주도), 2009년 11월)의 당사국이 16회 회합을 통해 채택한 이 계획은, 컨벤션의 육상오염원 방지 의정서(Land Based Sources(LBS) Protocol) 항목 15의 강력한 시행 도구로 작용한다. 참고로 LBS 의정서는 각국이 구체적인 조치와 시간표가 들어 있는 계획 및 프로그램을 채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
(1)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의 지중해 실천계획(Mediterranean Action Plan, MAP)은 바르셀로나 협약(Barcelona Convention) 및 의정서의 시행을 지지하거나 원조하는 지역 기구이다. 바르셀로나 협약은 각 지역의 해양 및 연안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중해 유역 접경의 21개국과 유럽연합에 의해 1976년 채택되었다.
(2)세 가지 지역 계획에 의해 적용되는 화학물질은 폐수(BOD5)에서 검출되는 물질을 포함해, 살충제(알드린(Aldrin), 클로르단(Chlordane), 디엘드린(Dieldrin), 엔드린(Endrin), 헵타클로르(Heptachlor), 미렉스(Mirex), 톡사펜(Toxaphene))로 사용되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그리고 DDT 및 DDT의 잔류량 등이다
[출처 : UNEP]
http://www.unep.org/Documents.Multilingual/Default.asp?DocumentID=628&ArticleID=6623&l=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