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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화장품 제조일자 허위 표시 처벌 강화”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0-02-23 11:12:40
조회수 :
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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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화장품 제조일자 허위표시 집중 단속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오는 3월부터 화장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제조일자 허위표시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는 최근 고의적으로 화장품 제조일자를 위·변조한 화장품 제조업체들을 잇따라 적발한 것과 관련하여 화장품 유통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 식약청은 집중단속 이외에도 민간 모니터링요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향후 고의적으로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형사고발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하였다.

○ 식약청은 2월23일 충남 천안시 소재의 화장품제조업체인 (주)에스티씨나라가 “셀젠 퓨어프레시 클렌저” 등 23개 품목에 대하여 제조일자를 지우고 허위표시 한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 앞서 지난 2월18일에는 ’애경산업(주)‘의 화장품 제조일자 허위표시·판매 적발과 관련하여 해당 18개 제품의 3개월 판매업무 정지에 추가하여 형사고발한 바 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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