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茶) 1티백에 센노사이드 15.4mg검출, 복통, 구토 등 부작용 우려 -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박전희)은 식품 원료로 사용 금지된 ‘센나엽’으로 만든 제품명 비녹차(飛綠茶) 제품을 변비탈출, 똥배탈출, 숙변제거, 장청소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여 판매한 박모씨(남, 52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검사결과 : 비녹차 제품 1티백(1.6g)에서 센노사이드 15.4mg 검출
- 식약청이 의약품으로 허가한 변비치료제는 센노사이드 주성분으로 1정당 12mg
□ 이번 조사결과, 박모씨는 경북 포항에서 발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면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비녹차를 시식 제공하고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07년 6월경부터 ‘10년 12월경까지 ‘비녹차‘ 제품 총195kg (3,906갑, 1갑50g), 7,10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 박씨가 판매한 비녹차는 대전에서 무신고(허가)로 제조된 불법 제품으로 제조년월일, 품질유지기한, 성분명, 제조회사 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효능이 확실한 신기능성 자연식품, 남녀노소 누구나 온가족이 함께 마실 수 있고, 쾌변, 숙변, 복부비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 하면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센나옆’은 의약품 용도의 변비치료제(설사를 일으키는 하제 성분) 원료로 사용되며, 남용 시 위장장애, 구토와 설사, 장기복용 시 위경련, 만성변비, 장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
○ 또한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비녹차’ 제품 160갑(1갑 50g)을 압수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하였다.
□ 부산식약청은 앞으로 부산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69)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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