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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2013년 하반기 식.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3-07-09 09:19:25
조회수 :
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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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 식품분야는 ▲「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운영 ▲주류 제조면허자의 식품제조․가공 영업자 포함 ▲정육점 등에서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제조․판매 허용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 7월부터는 기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 분산․운영되어 왔던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가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로 통합되어 관할 구역 혼선 등으로 인한 민원불편 해소 및 소비자 제보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
- 통합신고센터는 식품관련 학과 전공자와 상담업무 경험자로 구성된 전문 인력이 배치되며 신고 된 실마리 정보는 취합․분석하여 기획감시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 주세법상 주류 제조면허자의 경우 7월부터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로 포함되어 식품안전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우수한 품질의 주류를 제공하게 된다.
○ 또한 여름철 해외여행객이 급증함에 따라 인천공항 출국장 및 면세점 등 여행객 주요 이용시설 전광판에 외국 위해 식․의약품 안전정보를 상시 제공함으로써 외국 위해 식․의약품의 무분별한 구매․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한다.
○ 정육점 등 식육판매업소에서 수제 햄․소시지, 돈가스 등 식육가공품의 직접 제조․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다양한 식육가공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 축산법에서 정하는 한우, 토종닭 등과 같이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혈통을 가진 가축의 경우 제품에 ‘토종가축’ 표시(‘13.10.6.부터)가 가능하게 되어 대형마트 등에서 소비자의 제품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의약품 정책은 ▲에어로솔제 등 의약품의 1회 사용량 표시 ▲한약재 품질 실험실 개방 운영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면제 범위 확대 등이다.
○ 분무식 에어로솔제 등 의약품의 경우 용기 및 포장에 성분 표시를 1회 사용량(기존 : 1통, 100㎖)으로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의약품 사용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 한약재의 품질수준 향상 및 고가의 실험장비 구입 등에 따른 영세 한약재 제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약재 품질 실험실이 개방 운영된다.
○ 허위․과대 광고 우려가 낮은 의료기기들을 중심으로 광고사전심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관련 업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 식약처는 국민행복과 민생안전의 기초인 먹을거리 안전 확보를 통한 국민 건강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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