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 상원은 제조업체가 아동용 제품에 난연제(flame retardants) 포함 여부를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SB 763)을 찬성 30표, 반대 10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6월 4일 하원에서 제 1독회에 회부되었다.
해당 조치는 12세 미만 아동용 제품에 적용되며, 카시트ㆍ유아용 침대 매트리스ㆍ놀이울ㆍ유모차 등의 제품을 관리하는 가정용 가구류 및 단열 법률(Home Furnishings and Thermal Insulation Act)에 종속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캘리포니아 주에서 판매되는 관련 제품에는 다음의 문구가 표시되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는 본 상품이 심각한 화재 위험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캘리포니아 주는 인체 건강이나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나 강하게 의심되는 다수의 난연제 화학 물질을 파악하였다.
본 제품에는:
( ) 추가 난연제가 포함되어 있다.
( ) 추가 난연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온라인·카탈로그 판매 상품은 해당 문구를 상세 제품 설명이 포함된 모든 페이지에 가격 표시와 가깝도록 명확하고 눈에 잘 띄게 표기해야 한다.
원문: https://chemicalwatch.com/24077/flame-retardant-labelling-bill-passes-california-sen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