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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당뇨병치료제 성분 함유 중국산 건강식품 불법 반입 판매자 적발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1-08-23 10:32:55
조회수 :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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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부산지방청은 당뇨병치료제 글리벤크라미드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건강식품 ‘천지한’ 제품을 불법 반입하여 당뇨에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판매한 김모씨(여, 55세)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천지한’ 제품 조사결과,
○ 부산시 수영구 소재 김모씨(여, 55세)는 ‘천지한’ 제품을 ‘08.5.부터 ’10.7.까지 중국을 왕래 하면서 여행객 10여 명에게 부탁하여 여행객 휴대품으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1회 638병씩 6회에 걸쳐 총3,831병(80kg)을 불법 반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천지한’ 제품 성분 표시는 화분43%, 설연근25.87%, 원지4.8%, 숙지황4.8%, 복분자 4.8%, 영지l4.8%, 감초3.5% 등으로 되어있으며, 중국에서는 건강식품 으로 판매 됨.
○ ‘천지한’ 제품에서는 혈당강하제 ‘글리벤클라미드’ 성분이 11,630mg/kg 검출되었으며, 이를 당뇨병환자들에게 ‘천지한’, ‘금수강산’, ‘CK', ’홍삼정‘ 등의 제품명으로 이름만 변경하여 판매하면서, 혈당이 300이상인 사람은 1일 2캡슐, 300이하인 사람은 1캡슐을 섭취하도록 하여 ‘08.5.부터’11.7.까지 총3,831병(80kg), 시가9,841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 천지한 제품 검사결과 : ‘글리벤클라미드(Glibenclamide)’성분11,630mg/kg 검출
- 1일 2캡슐(0.7g)을 섭취할 경우 글리벤클라미드 성분 8.14mg 섭취
ㆍ최초 복용량 글리벤클라미드 2.5mg 기준으로 1일 권장량의 3.3배(326%)섭취

□ 또한 식약청은 ‘천지한’ 외에 김모씨가 판매한 ‘울금환’ 및 ‘스피루리나’를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들은 모두 무신고 제품으로서,
○ ‘울금환’의 경우 경북 경산시 소재 박모씨(여, 73세)가 ‘10.8.부터 ’11.5.까지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제품을 제조하여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전립선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시하여 김모씨에게 전량〔188병(23kg), 시가 343만원 상당〕판매하였으며,
○ ‘스피루리나’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황모씨(남, 54세)가 ‘11.2.부터 ’11.6.까지 수입 신고하지 않은 해당 제품을 신원불상의 자에게 구매한 후 김모씨에게 전량(110케이스(33kg), 시가304만원 상당) 판매한 것이다.

□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판매 제품 등을 긴급회수조치 하도록 하는 한편, 만일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부정 식품.의약품 근절을 위하여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아 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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