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 기준안」행정예고 -
□ 내년부터 빵류·아이스크림류·햄버거·피자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함량 등을 확인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이 준수해야 하는 ‘영양성분의 표시 및 방법 등’을 규정한 『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동 기준안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갖춘 31업체의 9,891개 매장에서 실시되며, 각 매장에서 90일 이상 판매되는 음식을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1회 제공량에 포함된 영양성분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열량은 음식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음식명(가격표시) 크기의 80% 이상의 크기로 표시해야 하고, 그 외의 당류·단백질·포화지방·나트륨 함량은 리플릿, 홈페이지, 포스터 등을 이용하여 표시해야 한다.
○ 또한, 두 종류 이상의 음식으로 구성된 세트메뉴의 경우 해당 조합의 총 열량 및 범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 식약청은 지난 ‘08년부터 패스트푸드업체 등과 영양성분표시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어린이 비만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외식업체 등의 영양성분 표시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기준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참고자료 : 기준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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