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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보건동향】 터키, 장난감 안전 규정 채택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6-11-10 17:58:40
조회수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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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는 2009년에 제정된 EU의 장난감 안전 지침을 반영하여 2013년 제정된 기존 규정을 대체할 장난감 안전 규정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장난감 내 금속·유해물질에 관해 더 엄격한 요구사항을 적용했으며, 2017년 4월 4일 발효될 예정이다.
장난감 안전 관련 당국인 관세무역부(Ministry of Customs and Trade)의 Atilla Saka는 이번 개정에 대해 “EU의 지침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터키는 본 규정을 작년에 채택할 방침이었으나 장난감 안전 사항 책무 당국이 보건부에서 관세무역부로 변경되며 지연되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경 사항은 장난감 내 금속 함량을 대폭 감소시켰다는 점이다. 금속의 수와 최대 허용 수치를 EU의 허용 수치에 따라 조정했다.
장난감 제조에 사용가능한 금속은 알루미늄(aluminium), 주석(tin), 구리(copper), 아연(zinc), 니켈(nickel)을 포함해 기존 8개에서 19개로 늘었다. 본 개정안은 기존 규정에 따라 이미 사용이 금지된 금속에 대한 허용량을 낮추고, 장난감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허용량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현재 장난감 내 납 허용량은 일반 장난감의 경우 kg당 13.5mg, 액체나 찐득한 촉감을 가진 장난감의 경우 kg당 3.4mg, 벗겨진 장난감의 경우 kg당 160mg이다. 이전 규정은 모든 장난감에 유해물질 노출 일일 허용량을 0.7mg으로 적용했다.
이전 규정은 “유해한” 물질만을 금지했으나, 개정안은 특이사항을 제외하고 CMR로 분류되는 물질이나 합성물을 금지한다.
* CMR : 특별관리물질. 발암성(Carcinogenic), 변이원성(Mutagenic), 생식독성(Reproductive toxic)을 가진 물질
장난감 생산에 사용이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알레르기 유발성 향료 55개 물질은 사용이 금지되었다. 기타 11개 향료는 사용되었을 경우 포장재에 적절한 표기를 해야 한다.
본 개정안은 36개월 이하의 유아용 장난감, 또는 장난감을 입에 넣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니트로사민(nitrosamines)류 물질의 사용을 금지한다.
기타 조항으로 위생, 청결 관련 요구사항이 있다. 예를 들어 섬유로 된 장난감은 물빨래가 가능해야 한다. 식품에 부착된 장난감(장난감을 얻기 위해 식품을 먹어야 하는 경우 등)도 금지되었다.
현재 중국 수입품들이 10억 규모의 터키 장난감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터키 제조업체는 그 수준의 절반 이하를 차지하고 있다. 터키 장난감 산업 협회는 “성장이 침체되어 있는 터키 시장에서 값비싼 제조비, 규정 준수 비용은 불법 장난감 제조를 유발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은 터키 제조업체들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관세무역부는 향후 위법 행위를 방지할 방침을 준비 중이며, 개정안이 법으로 제정되면 업계 검열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 처 : https://chemicalwatch.com/50817/turkey-adopts-toy-safety-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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