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같은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3차 공판에서도 사망원인을 둘러싼 공방전이 계속됐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소아과전문의 김동수 교수를 감정인으로 지정했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안성준)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교수는 "사망한 아기들 중 2명은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를 투약하기 전부터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망원인을 패혈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연세대 소아과 교수이자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감염면역과 교수로 재직 중으로, 국내 감염·내과 관련 권위자로 꼽힌다.
김 교수는 "패혈증이 그 자체로 사망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발성 장기손상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패혈증 단계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질병관리본부(질본)의 부검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사건 당일 국과수와 경찰이 검체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이와 더불어 국과수의 부검결과서에 전문가 소견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 교수를 감정인으로 지정해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 교수는 경찰 수사 내용과 의료차트, 부검결과서를 넘겨받아 2개월 간 사망원인 등에 대해 감정하기로 했다.
7일 예정돼 있던 4회 공판기일도 열리지 않게 됐다. 재판은 11월13일에 재개된다. 김 교수는 11월20일 열리는 공판에 감정결과를 가지고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일 첫 공판에서 진술서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던 황적준 고려대 명예교수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12월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는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차례로 숨진 사건에 관한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부검결과서를 통해 아기들의 사인을 시트로박터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판단했고, 검찰은 조수진 교수를 포함한 의료진 7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주사제 1인 1병의 원칙을 무시하고 지질영양제 1병을 주사기 7개로 나눠 투약해 영양제를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오염시키고, 주사제를 상온에 최대 8시간 이상을 놓고 균이 증식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