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리아미드 등 합성수지제 및 법랑 조리기구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식기류와 식품
포장·용기의 효율적안전관리를 위해 해당 제품군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총칙과 기준·규격을 신설하는 내용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이번 달 내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현행 식품공전에서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기준 및
규격만 따로 분리하여 관련 업체 및 소비자들이 확인하기 쉽도록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을 새롭게 편찬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
기존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적용, 적부판정 기준은 ‘식품 등 기준 및 규격’을 그대로 적용하여 왔지만, 해당 제품군의 특성에
맞는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 아울러, 이번 개정 작업은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이루고자 미국 및 EU 등 기준을
반영하고, 그간의 소비자단체와 언론 등에서 제기되어 온 수입 기구류에 대한 안전성 강화 부분에 역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 주요
개정 내용은 ▲총칙(목적, 수록범위, 구성) 신설 ▲공통기준 및 규격(제조기준, 용도별 규격, 기준 및 규격 적용, 적부판정 등) 신설
▲합성수지제 및 주류 용기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셀로판제, 종이제, 전분제 기구 등에 대한 납, 카드뮴 규격 재정비 등이다.
○
뒤집개, 국자 등 식품용 조리기구로 널리 사용되는 폴리아미드 제조 시 첨가제로 사용되어 식품에 이행될 우려가 있는 일차방향족아민(기준 :
0.01 ppm 이하)에 대한 규격을 신설하였다.
○ 또한 법랑 제조 시 유약성분으로 사용되는 안티몬(기준 : 0.1 ppm 이하)에
대한 규격도 마련되었다.
○ 캔 용기 등 식품과 직접 닿는 용기 내면에 녹방지를 위해 코팅(페놀수지, 실리콘수지 등)이 된 경우에는 그
코팅 원료물질로 사용된 페놀, 아연에 대한 규격을 설정하도록 하여 식품으로의 이행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
※ 페놀 기준 : 5ppm
이하, 아연 기준 : 15ppm 이하
○ 아울러, 알코올 함량이 20% 이상 함유되어 있는 주류에 사용되는 병, 컵에 대해서는 용출규격
시험 시 침출용매로 50%에탄올을 사용토록 함으로써 침출 안전기준이 강화되었다.
□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안전한
식기류 및 식품 용기·포장 기준이 마련되어 소비자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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