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위해평가원(Bundesinstitut fur Risikobewertung, BfR)은 치약과 구강청결제의 합법적 아연 허용치를 최대 1%에서 0.1%로 축소할 것을 촉구하였다.
해당 기관은 아연이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유해성을 고려할 때 현재 허용치는 식품과 식수로부터 섭취하는 아연을 간과한 것이라 밝혔다.
해당 기관은 아동용 구강위생용품에 아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항균 및 구취 방지 효과가 있는 아연염(zinc salt)은 치약과 구강 청결제에 사용된다.
원문: https://chemicalwatch.com/23747/german-institute-calls-for-oral-hygiene-zinc-redu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