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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간질약 성분’ 함유,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한 한의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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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
2012-11-22 16:31:51
조회수 :
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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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6억 7천만 원 상당 제조, 한의원들에 유통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간질약(카르바마제핀) 및 진통제(디클로페낙) 성분이 함유된 무허가 의약품인 '제통완' 등 18종 한약제제를 제조.판매해오던 서울 서초구 소재 예담한의원(부설 예담공동탕전) 원장 김모씨(남, 50세)와 김모 원장에게 간질약 성분 원료를 공급해온 황모씨(남, 72세) 및 김모씨(남, 51세) 등 3명을「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및「약사법」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 제품들은 한의원들을 통해 각종 통증에 시달리는 질환자들에게 '천연한약재로 만든 속효성 한방 진통 치료제'인 것처럼 광고하여 판매되었다.

□ 조사결과, 김모 원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예담공동탕전'에서 간질치료제 성분인 '카르바마제핀'과 진통제 성분인 '디클로페낙'이 함유된 무허가 의약품으로 '제통완' 등 18종 한약제제 총 275만9,100개(99만1,440캡슐, 176만7,660환), 시가 6억 7천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 검사결과, 카르바마제핀과 디클로페낙 성분이 모두 함유된 제품은 제통완과 제독완 등 2종으로서 1캡슐 당 카르바마제핀 1.89~33.5mg, 디클로페낙 3.08~9.32 검출되었다.
- 카르바마제핀 성분만 검출된 회생독감완 등 15종은 1캡슐(환) 당 0.15~6.52mg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디클로페낙 성분만 함유한 성장완은 1캡슐 당 2.19mg 검출되었다.
- 간질치료제 성분 등이 함유된 한약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알레르기성 피부반응, 위장관계 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 간질약 성분 원료를 공급한 서울 마포구 소재 의약품수입업체 바이오미르(주) 대표 황모씨 및 김모씨는 중국 S암병원에서 간질약 성분 등이 들어간 한약분말 원료를 구입한 후 보따리상을 이용해 국내에 밀반입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 황모씨 등은 2007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간질약 성분이 들어간 한약분말 원료 총 82.5kg, 1억 3,200만원 상당을 몰래 들여와 모두 김모 원장에게 판매하였다.

□ 식약청은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해당 한의원 부설 공동탕전을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 요청하고 이를 주문 판매해온 한의원에 보관 중인 제품들은 모두 봉함.봉인 조치 및 회수 중에 있다고 밝혔다.
○ 또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이나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 등에 반품 조치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
1. 위반업체 현황
2. 무허가의약품 현황(18종) 및 검사결과
3. 무허가 의약품 제조․유통 흐름도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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