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기호식품에 폭 넓게 카페인 함유되어 있어
- 과잉 섭취 우려, 제품에 카페인 함량 표시 필요 -
어린이기호식품 중 초콜릿이나 커피가 들어간 과자, 빵류, 유제품 등에는 카페인이 광범위하게 함유되어 있고 콜라와 같은 탄산음료에도 카페인이 첨가되어 있다.
그러나 어린이기호식품의 카페인 함량 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카페인에 민감한 어린이나 임산부들은 자신들이 섭취한 식품에 카페인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 1일 섭취기준을 초과하여 카페인을 섭취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어린이기호식품의 카페인 함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카페인 과잉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공동으로 업체에 자발적으로 카페인 함량표시를 실시해 줄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어린이들은 카페인 성분에 민감할 수 있으므로 초콜릿 함유제품, 커피 함유제품, 카페인 첨가 탄산음료 등 카페인이 많이 들어 있는 식품을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카페인은 커피, 녹차, 코코아, 초콜릿 등에 광범위하게 들어 있는 성분으로 적당량의 카페인 섭취는 피로를 풀어주고 정신을 맑게 해 주며 이뇨작용을 통해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는 작용을 함. 그러나 과잉 섭취시에는 불안, 초조함, 신경과민, 흥분, 불면증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며, 어린이나 임산부 등의 취약계층은 성인에 비해 과잉섭취에 따른 부작용 정도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음.
■ 어린이기호식품에 카페인 광범위하게 함유되어 있어ㄴ
이번에 실시한 한국소비자원의 시험 검사 결과와 2007년 한국식품영양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기호식품에 카페인이 광범위하게 함유되어 있었다. 특히, 1회 제공량 기준으로 커피 함유 가공유 46.70 mg, 케이크 35.5mg, 아이스크림 33.0 mg 등으로 커피가 함유된 제품의 카페인이 높은 편이고, 어린이들이 즐겨 마시는 콜라에는 카페인 함유량이 24.68 mg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어린이기호식품의 카페인 함량
분류 |
1회제공량 당 평균 카페인 함량 mg |
|
|
한국소비자원 |
한국식품영양재단 |
가공유(초콜릿함유) |
|
3.48 |
가공유(커피함유) |
|
46.70 |
과자(초콜릿함유) |
2.2 |
3.62 |
도넛(초콜릿함유) |
4.0 |
|
도넛(커피함유) |
6.6 |
|
빙과류(커피함유) |
|
28.81 |
사탕류(커피함유) |
|
1.05 |
아이스크림(초콜릿함유) |
9.7 |
|
아이스크림(커피함유) |
33.0 |
|
초콜릿 |
|
14.89 |
초콜릿가공품 |
2.3 |
|
케이크(초콜릿함유) |
6.4 |
|
케이크(커피함유) |
35.5 |
|
코코아가공품류 |
|
5.45 |
탄산음료(콜라) |
|
24.68 |
* 1회제공량 : 각 제품에 표시되어 있음. 1봉지, 1조각, 1컵 등 통상적으로 1명이 한번에 먹을 수 있는 분량. * 자료 출처 한국소비자원 : 2009년 4월~7월 어린이기호식품의 카페인함량시험결과 한국식품영양재단 : 2007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용역연구개발사업‘취약계층의 카페인 일일권장량의 설정에 관한 연구’에서 발췌 |
■ 어린이들이 카페인을 과다 섭취할 우려 있어
2007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어린이의 카페인 1일 섭취기준을 체중 1kg당 2.5mg 이하로, 임산부의 경우 300mg 이하, 성인의 경우 400mg 이하로 제시하였다.
어린이들이 커피가 함유된 우유, 아이스크림, 케이크와 빙과류, 콜라와 같은 탄산음료, 초콜릿 등의 식품을 중복해 먹을 경우 카페인 1일 섭취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식품에 1회제공량이 설정되어 있지만 탄산음료나 아이스크림, 과자 등의 포장단위가 1회제공량 이상으로 큰 제품도 많기 때문에 카페인을 과다 섭취할 위험이 있었다.
체중 30kg의 어린이가 하루에 콜라1캔(250mL), 초콜릿 1개(30g), 커피우유 1개(200mL)를 먹으면 카페인 섭취량이 약 86mg으로 1일 섭취기준인 75mg을 넘게 된다.
■ 카페인 함량 표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현재 식품의 카페인 함량 표시 기준은 없다. 액체식품의 경우 카페인이 ㎖당 0.15㎎이상 함유되어 있으면‘고카페인함유’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류와 커피 및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커피” 또는 “차”로 표시되는 제품은 표시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실제 카페인 함유 여부를 표시하고 있는 제품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커피우 (200mL제품)의 경우 카페인 함량이 46.7mg으로 고카페인함유 제품에 해당되지만 제품명에 커피를 사용하고 있어 ‘고카페인함유’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며, 커피 아이스크림(100mL 제품)은 카페인 함량이 33.0mg이나 액체식품이 아니므로 표시 대상이 아님.
카페인을 첨가한 콜라형 음료의 경우, 우리나라에 판매되는 제품에는 원재료명 표시란에 ‘천연카페인(향미증진제)’만 표시하고 있으나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에는 관련 업체가 자발적으로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고 있다.
카페인의 부작용을 느끼는 정도는 개인별, 연령별 또는 건강상태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린이나 임산부 또는 카페인에 예민한 소비자에게 제품의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카페인 함 여부 및 함유량의 표시가 필요하다.
■ 업체에 카페인 성분함량 표시토록 권고
한국소비자원은 카페인 함유 여부 및 카페인 함량을 제품에 표시하고, 디카페인 커피를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여 카페인이 적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업체에 제안하였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어린이기호식품에 카페인 함량 또는 고카페인 표시 등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것을 관련 업체에 권고하였으며, 자율적 표시제 추진이 미진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강제적 표시제 도입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들은 어른에 비해 적은 양의 카페인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카페인이 많이 들어 있는 커피 함유제품, 초콜릿 함유제품, 카페인이 첨가된 탄산음료 등을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