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집행위원회는 식품 내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 성분의 규제수준이 제시된 비강제적 규정안을 EU 회원국에 제출할 방침이다.
아크릴아마이드는 고온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성분으로 2015년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이 공식적으로 발암우려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2016년 11월까지 EU 집행위는 아크릴아마이드 규정초안을 기관 내 동식물, 식품 및 사료에 관한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Plants, Animals, Food and Feed, PAFF)을 구성하는 EU 회원국에 제공할 계획이다.
아크릴아마이드 초안 도입으로 향후 식품제조회사는 초안의 아크릴아마이드 규제지표를 식품제조과정에 자발적으로 반영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일각에서는 초안의 아크릴아마이드 규제지표가 국가당국의 식품성분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아크릴아마이드 검출수준을 상회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출 처 : http://www.natlawreview.com/article/eu-tackles-acrylam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