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료

【해외환경보건동향】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난연제 HBCD 사용 금지 조치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6-03-04 13:40:32
조회수 :
1,005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규정을 개정하여 난연제 헥사브로모시클로도데칸(hexabromocyclododecane, HBCD)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HBCDD라고도 불리는 해당 물질은 유럽연합 규정 부속서 1에 850/2004번으로 기재된다. 이로써 해당 물질의 생산, 이용, 수/출입이 금지된다.

HBCD 농도가 100mg/kg(중량 기준 0.01%) 이하인 원료, 조제품, 물품, 또는 제품 내 난연 부품의 구성 성분은 2019년 3월 22일까지 EC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번 개정에는 중간 사용(intermediate usage)에 관한 특정 예외 조항이 포함된다. 해당 조항은 발포 및 압출 폴리스티렌(polystyrene) 물품 내 원료의 사용과 관련되어 있다.

이번 개정은 3월 1일 자로 공식 관보에 실렸으며 20일 뒤부터 발효된다. 한편, POPs에 대한 스톡홀름 협약(Stockholm Convention)에 따라 HBDC를 금지 물질 목록에 등재한 개정은 2015년 11월 26일에 발효되었다.



원문: https://chemicalwatch.com/45491/european-commission-implements-hbcd-b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