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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식품첨가물과 알레르기

구분 :
칼럼
작성일 :
2012-01-26 17:30:06
조회수 :
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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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환경이야기-2

  

식품첨가물과 알레르기

 

■ 식품첨가물의 기원

 

두유에 간수를 넣어 응고시켜 두부를 만들고, 한천에 소석회를 추가해 응고시켜 곤약을 만드는 방법이 중국으로부터 불교와 함께 우리나라에 전파된 것으로 볼때 식품첨가물은 천년 이상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화학적 합성물질이 첨가물로서 사용된 것은 1900년대 착색료나 보존료 등이 국내로 수입되면서 본격화 되었다. 우리나라는 1962년에 최초로 식품첨가물이 지정되어 식품의 가공 저장기술과 생산기술을 진보시키는데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기인하는 알레르기의 특징

 

식품 알레르기의 증상은 신체의 어느 특정 장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또한 특정 식품에만 한정되지도 않는다. 대부분은 점막 및 피부에 반응하는데 증상의 심한정도가 다양하여 가벼운 가려움증부터 심각한 전신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과 섭취로 인해 피부가 가렵고 구강과 목의 점막이 부어오르는 알레르기 증후군이 있는가 하면, 땅콩 한 알의 섭취로 인해 피부증상 외에도 구토 및 설사와 함께 최악의 경우 급성 심혈관 증상이 나타내고 아나필락시스 (anaphylactic shock ; 혈압저하, 호흡곤란 등 쇼크증세와 같은 전신반응)가 일어날 수도 있다.

  

식품첨가물이 직접적인 알레르기의 원인이 된다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상승시키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종종 받아 왔으나, 사실상 식품첨가물이 알레르기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식품첨가물 보다 식품이 알레르기의 주 원인). 그렇지만 알레르기 환자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습득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식품첨가물로 인한 알레르기로 진단된 경우, 해당 환자는 식품의 성분표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식품알레르기의 주요 원인은 우유, 계란과 견과류 등의 천연식품들이다. 실제로 성인의 1~2%와 어린이의 3~8%는 "진짜" 식품 알레르기로 고통 받고 있다. "진짜"라는 의미는 신체가 특정 식품의 단백질을 원치 않는 침입자로 감지하여 과도한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식품알레르기는 식물이나 동물 유래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극미량의 단백질에 의해 인체의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러한 단백질은 다양한 식품에 함유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진짜" 알레르기는 코, 눈, 목, 위장 또는 창자의 피부 또는 점막의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증상으로는 피부가 가렵거나, 입안이 따끔거리거나, 위장의 탈 또는 호흡곤란 등이 있다.

 

더불어 합성 및 천연 식품첨가물도 알레르기와 가성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가성알레르기(pseudo-알레르기) 반응은 면역체계가 관여되지 않는 반응이다. 알레르기 반응과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지만 신체의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항체의 형성은 없다. 인구의 0.01-0.15% 정도 즉, 약 10,000 중 한 사람은 식품첨가물에 가성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 일반적인 증상은 두드러기, 천식, 눈물, 콧물, 피부부종 등이 있다. 일반적인 가성알레르기 반응의 원인은 보존료, 착색료 및 산화방지제와 같은 식품첨가제가 있고, 자연 식품성분이 유발할 수도 있다. 이때 식품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과 다르게 가성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성분은 면역시스템이 관여되지 않기 때문에 혈액을 통한 동정을 할 수 없다.

 

■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

 

알레르기 또는 가성알레르기 반응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합성 및 천연 식품첨가물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아로마오일, 허브, 향신료, 자연 착향료, 아마란스, 카로틴, 쿠쿠민, 비트레드, 꿀, 맥아, 전분, 효모, 밀가루, 구아검, 콩, 트라가칸스검, 카르민, 코치닐추출색소, 밀납, 카라기난, 수지, 고무, 젤라틴, 펙틴, 파라벤류, 아라비아검, 로우커스트콩 껌 등을 들 수 있다.

  

- 아황산화합물

아황산 산화효소가 결핍된 사람은 아황산화합물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특히 천식 환자의 2~5% 정도는 아황산에 대한 과민성이 나타났는데 특히 이러한 반응은 포도주에서 주로 발생한다. 첨가된 아황산화합물은 원칙적으로 건강에 안전하나, 천식 환자의 경우에는 식품 중 SO2 함량이 10 ㎎/kg 이하에서는 일반적으로 영향이 없으나 약 25㎎/kg 섭취 시에는 심각한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

 

- 글루탐산나트륨으로 인한 중국음식점증후군(Chinese Restaurant Syndrome)

"중국음식점증후군"이란 중국음식을 섭취한 후 일시적으로 두통, 발열감, 구토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중국음식에 주로 풍미증강제로 사용되는 L-글루탐산나트륨에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정확한 원인은 확인되지 못하고 있다.

  

■ 알레르기 유발 식품첨가물의 표시 의무화

 

식품첨가물 알레르기의 예방을 위해서는 식품의 성분표시가 중요하다. 알레르기 반응은 섭취량에 좌우되기 때문에 대부분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섭취량을 줄이는 것으로 예방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 식용색소 황색4호의 표시

타트라진으로 불리는 식용색소 황색4호는 타르계 합성착색료로서 음료, 사탕, 아이스크림 등에 주로 사용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안전하다고 하나, 10,000명 중 1명 이하로 예민한 사람의 경우 두드러기를 일으킬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색소를 사용한 식품에는 반드시 용기에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식용색소 황색4호에 예민한 사람은 해당식품의 섭취를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아황산염류의 표시

천식 환자는 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아황산염류가 사용된 식품은 피해야 한다. 이러한 물질들은 산화방지, 보존 또는 표백을 목적으로 건조과일, 포도주 등에 사용되는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 중에 남아있는 이산화황의 잔존량을 규제하고 있으나, 이물질에 민감한 천식환자의 경우는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아황산염류가 들어있는 제품에는 아황산염류의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천식환자의 경우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알레르기 일기쓰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인한 알레르기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은 알레르기 일기를 작성하여 알레르기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알레르기 일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적어두고, 식품의 성분표시를 꼭 확인함으로써 위해성분의 섭취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 섭취일시, 섭취량, 식사메뉴(향신료, 식용유 등 요리재료 목록과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성분 목록), 조리방법(날 것, 끓이기, 굽기, 삶기, 껍질 제거, 잘게 썰기 등), 증상(언제, 어떻게), 사용 의약품,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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