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료

【국내환경보건동향】 국내 유통 중인 ‘에너지 음료 등’카페인 함량 조사결과 발표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2-10-11 16:57:25
조회수 :
795
"

- 카페인 평균 함량 커피전문점 커피가 가장 높아!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국내 유통 중인 대표적인 카페인 함유 제품인 에너지 음료, 액상커피, 커피전문점 커피, 커피믹스 등 조제커피, 캡슐커피 제품 등에 대해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제품이 고카페인 함유 제품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 카페인 함량이 1mL당 0.15mg 이상 함유한 고카페인 함유 제품은 내년부터 고카페인 함유 제품임과 총 카페인함량(mg)을 표시해야 한다.
- 또한 어린이나 임신부 등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섭취를 자제토록 하는 주의문구도 제품에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 조사결과 1mL(1회 제공량) 당 카페인 평균 함량은 국내 유통 중인 에너지음료 0.43mg(99mg), 액상커피 0.59mg(84mg), 커피전문점 커피 0.42mg(123mg), 커피믹스 등 조제커피 8.13mg(48mg), 캡슐커피 1.78mg(74mg)으로 높게 나타났다.
- 다만 커피믹스 등 조제커피의 1mL 당 카페인 함량이 다른 제품군에 비하여 높은 반면 1회 제공량 기준으로는 다른 제품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해당 제품의 경우 물에 타서(희석해서) 먹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식약청은 이번 카페인 함유량 실태 조사를 위해 에너지음료 11개사 15개 제품, 액상커피 23개사 47개 제품, 커피전문점 커피 22개사 88개 제품, 커피믹스 등 조제커피 17개사 68개 제품, 캡슐커피 4개사 25개 제품을 조사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에너지음료 카페인 함량>
○ 에너지 음료의 경우 1회 제공되는 양을 기준으로 카페인 함량이 제일 높은 순위는 ‘몬스터 자바코나’(207.35mg), ‘몬스터에너지’(164mg), ‘몬스터 자바민빈’(160.23mg) 등 몬스터코리아가 수입한 제품들이 1~3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1회 제공량 당 카페인 함량이 제일 낮게 조사된 제품은 (유)활황이 수입한 ‘브이’(30mg)와 ‘브이블루’(30mg), 일양약품(주)의 ‘쏠플러스’(60.74), 롯데칠성음료(주)의 ‘핫식스’(61.85mg) 순이었다.
○ 이번에 조사된 제품들은 국내 생산·수입된 에너지 음료 제품 중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들을 수거하여 검사한 것으로 당시 판매 소진되거나 수입이 일시 중단된 제품들은 조사에서 제외되었다.

<액상커피 카페인 함량>
○ 캔커피 등 액상커피의 1회 제공량 당 카페인 함량은 오케이에프(주)의 ‘조지아 에메랄드 마운틴 블랜드 미당’(156.25mg)이 가장 높았고, 코카콜라음료(주)의 ‘조지아 오리지널’(126.79mg), ‘조지아 맥스커피’(125.69mg), 우일음료(주)의 ‘악마의 유혹 프렌치 카페 에스프레소골드’(117.74mg)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카페인 함량이 제일 낮게 조사된 제품으로는 ‘커피플러스의 분나나플룸 더치커피’가 38.24mg, 우일음료(주)의 ‘바바커피 까페모카’(38.31mg), 롯데칠성음료(주)의 ‘칸타타 아메리카노’(38.82mg) 등의 순이었다.

<커피전문점 커피 카페인 함량>
○ 카푸치노의 경우 1회 제공량 당 카페인 함량은 ‘탐앤탐스’가 판매하는 제품이 307.75m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내외동달카페’(265.70mg), ‘카페베네’(217.26mg), ‘케냐에스프레소’(176.29mg), ‘토프레소’(166.66mg) 순이었다.
○ 아메리카노의 경우 1회 제공량 당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은 ‘카페베네’ 판매 제품으로 285.22mg을 함유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파스쿠찌’(196.02mg), ‘탐앤탐스’(178.65mg), ‘커피빈코리아’(167.72mg)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카라멜마끼아또의 경우 1회 제공량 당 카페인 함량은 ‘내외동달카페’에서 판매한 제품이 232.82mg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카페베네’(198.36mg), ‘버즈커피’(179.93mg), ‘탐앤탐스’(169.97mg), ‘더카페’(162.12mg) 순이었다.
○ 카페라떼의 경우 1회 제공량 당 카페인 함량은 ‘탐앤탐스’ 판매 제품이 189.01mg으로 가장 많았고, ‘카페베네’(184.57mg), ‘그라찌에’(168.36mg), ‘할리스커피’(160.25mg), ‘더카페’(139.79mg) 등의 카페인 함량이 높았다.
○ 커피전문점 커피의 경우 업체별로 사용되는 원료커피(원두), 추출방식, 조제방식 등에 따라 카페인 함량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조제커피 카페인 함량>
○ 커피믹스 등 조제커피의 1회 제공량 당 카페인 함량은 한국맥널티(주)의 ‘알뜰상품 헤이즐넛향 분쇄 원두커피’가 124.18mg으로 가장 높았고, (주)쟈뎅의 ‘이마트 스타믹스 모카골드 커피믹스’(89.47mg), (주)아이에스씨의 ‘카푸치노 모카향’(84.18mg), ‘카푸치노 카라멜향’(81.39mg), ‘카푸치노 헤이즐넛향’(79.08mg) 순이었다.
○ 카페인 함량이 제일 낮게 조사된 조제커피는 (주)모차씨엔티의 ‘모카 카페마일드’가 8.43mg이었고, ‘씨엔비의 커피트리 커피믹스’(10.18mg), 서강유업(주)의 ‘에티오 마일드’(14.46mg), 씨엔비의 ‘카페마고 모카마일드’(15.54mg) 등이 그 다음이었다.

<캡슐커피 및 디카페인 제품 카페인 함량>
○ 캡슐형태로 판매되는 커피 제품의 1회 제공량 당 카페인 함량은 (주)신앙엔터프라이즈의 ‘플라티노 캡슐 오로’ 제품이 167.51mg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그 뒤를 이어 동서식품(주)의 ‘타시모 맥심 그랑누아 아메리카노’(112.79mg), 한국네슬레(주)의 ‘네스프레소 인드리아’(91.74mg), 동서식품(주)의 ‘맥심 그랑누아 에스프레소’(84.86mg) 등의 순이었다.
○ 또한 유통 중인 디카페인 제품에서는 카페인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식약청은 이번 카페인 함량 실태 조사 결과 커피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카페인 함유 상위 제품(217.26~307.75mg)은 에너지 음료 중 카페인 함유 최고 제품(207.35mg) 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였다..
○ 이번 조사결과를 성인 일일 섭취권장량 400mg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커피전문점 커피 3.3잔 ▲에너지 음료 4캔 ▲액상커피 4.8캔 ▲캡슐커피 5.4잔 ▲조제커피 8.3봉을 섭취하게 되면 일일섭취 권장량에 해당되는 양이다.
- 또한 아직 신체가 성장중인 중·고등학생(몸무게 50kg, 카페인일일섭취 권장량 125mg)의 경우에는 ▲커피전문점 커피 1잔 ▲에너지 음료 1.3캔 ▲액상커피 1.5캔 ▲캡슐커피 1.7잔 ▲조제커피 2.6봉 각각의 양이 일일섭취권장량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 카페인 일일섭취 권장량 : 우리나라, 캐나다(성인 400mg, 임산부 300mg, 어린이 체중 1kg 당 2.5mg), 미국, EU(임산부에 대해서만 300mg), 일본(별도의 권장량 없음)
○ 카페인함량을 1회 제공량(235mL) 기준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에너지음료의 함량은 평균 101mg으로 EU, 호주&뉴질랜드(109mg)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미국(137mg)보다는 낮았다.
- 또한 국내에서 판매되는 커피전문점 커피는 1회 제공량 기준(300mL), 평균 123mg으로 EU(126mg), 호주&뉴질랜드(126mg)와 비슷하였고, 미국(143mg)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 식약청은 이번에 실시한 카페인 함량조사 결과와 현재 조사 중인 어린이·청소년·성인의 카페인 섭취실태 결과를 종합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의 카페인노출량을 평가한 후, 카페인 과다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우선 2013년 1월부터 카페인 함량이 액체 1mL 당 0.15mg 이상 인 음료(커피, 다류제품 포함)에는 고카페인 함유 제품임과 총 카페인 함량(mg), 어린이나 임산부 등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섭취를 자제토록 하는 주의문구를 제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 또한 어린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고카페인 음료 섭취를 제한하기 위하여, 에너지 음료 등 고카페인 음료의 학교매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를 금지시키는 내용의「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 아울러 표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수거·검사,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