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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몸짱 만들기용 불법 의약품 유통시킨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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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
2013-11-29 14:01:10
조회수 :
601
- 스테로이드제제 등 의약품 불법유통‧판매자 구속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스테로이드제제 등 의약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안모씨(남, 만 28세), 조모씨(남, 만 28세) 등 4명을 「약사법」위반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추가 관련자 5명을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수사 결과, 전·현직 보디빌딩 선수나 헬스트레이너인 안모씨 등은 ‘11년 5월부터 ’13년 10월까지 태국, 필리핀 등지에서 휴대여행객 소지품이나 국제택배를 통해 스테로이드 등을 국내 반입한 뒤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총 3,583회 14억 2,310만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이들은 ‘남성호르몬제제’,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 ‘갑상선호르몬제’ 등 총 99종의 의약품을 근육 증강 제품(8~10주 투약), 근육 모양 다듬기 제품(8~10주 투약), 이들 제품 투약으로 인한 부작용 완화 제품 등으로 구분해 판매하였다.
- 주 구매층은 보디빌딩 선수나 헬스트레이너와 같이 몸매 관리에 관심이 높은 층이었다.
○ 해당 의약품들은 잘못 복용할 경우 무정자증, 전립선종양, 심부전, 간경화, 여성형유방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의사 처방없이 무분별하게 해당 의약품을 병용 섭취하는 경우 부작용이 훨씬 심각할 수 있다.

□ 식약처는 이번 사건이 최근 맹목적인 몸짱 신드롬에 편승한 잘못된 의약품 복용과 불법 의약품 온라인 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아울러, 정부 차원의 의약품 불법 유통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관세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보디빌딩 관련협회 등을 통해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