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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식약청, 제2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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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
2012-10-02 09:23:04
조회수 :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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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 학교 매점에서 고카페인 음료 판매 금지 등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우리나라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 및 영양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 2차(’13년~‘15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6조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 등의 안전과 영양관리에 대한 정책방향을 3년마다 제시하는 중장기 종합계획
○ 주요 추진 내용은 ▲학교 주변 외 학원가, 놀이시설도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확대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의 판매 금지 ▲5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위생‧영양관리 지원 확대 등이다.

□ 이번 제 2차 종합계획은 지난 1차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정책의 연속성을 지니되 보다 현실적이고 내실화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실현에 목표를 두었다.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 판매환경 조성>
○ 현재 특별법 상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 주변으로만 한정되어 있으나, 어린이들의 이용이 많은 놀이시설 및 학원 밀집가도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10년 다중이용놀이시설 시범사업(4개소) 실시 결과 이용객 설문조사 응답자 중 80% 이상이 지정 요구
- 또한 도서․벽지 등과 같이 학교 주변에 식품판매업소가 없는 지역은 무조건 지정방식을 탈피하여 합리적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 가격이 현저히 낮고 저품질 원료를 사용하는 제조업체 등을 ‘특별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하여 주기적 위생 점검(분기별 1회 이상)을 실시하고, 저가 수입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 어린이 기호식품 수입 통관 검사 시 정밀검사 표본 추출률을 기존 5%에서 20%까지 대폭 상향 조정하고, 동남아 등 위해우려가 높은 지역의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의 현지실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 특히, 최근 어린이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는 고카페인 음료의 지나친 섭취를 제한하도록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함유’ 표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고카페인함유 : 액체식품 중 카페인 함량이 ㎖당 0.15㎎이상 함유
※안홍준 의원(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일부개정안, ‘12.7.12)
○ 또한 일관된 영양소 함량 측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간 고열량․저영양 식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튀김, 떡볶이 등 7개 조리식품도 대상 범위에 포함되며, 고열량․저영양식품 판정 기준도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고열량․저영양 식품 범위 확대 : 23개 식품유형→30개 식품유형(떡볶이, 어묵, 튀김, 라면, 꼬치류, 만두류, 핫도그 조리식품 확대)

<어린이 식생활 안심확보를 위한 ‘안전 공급체계’ 구축>
○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급식시설의 안전관리 및 품질개선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50인 이하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의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현재 전국 21개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15년까지 70개소로 확대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총 3,500개소, 약 26만 명의 어린이가 수혜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급식시설의 안전관리 및 품질을 개선하고 어린이 신체적 발달에 맞는 영양 섭취와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는 역할
○ 우수 어린이 기호식품이 활성화되도록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인증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15년까지 전체 어린이 기호식품의 5%(630개)가 품질인증을 받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7,332개 제품 중 62개 제품이 품질인증(‘12.6.)
○ 이 밖에도 나트륨, 당 등 위해가능 영양성분을 줄인 단체급식 요리법 개발을 지원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및 외식 업체 등에서의 자율 영양성분 표시제를 적극 권장해나갈 계획이다.

<어린이의 올바른 식품선택 보장>
○ 현재 권고사항인 ‘신호등 표시제’는 업체 참여도가 매우 저조함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의 유형별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 어린이 기호식품 중 어린이의 섭취가 잦고, 고열량․저영양식품 비율이 높은 과자류(‘14년), 음료류(’15년) 순으로 의무화될 계획이다.
※국가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실, ‘12.5.25) : 신호등표시제 단계적 의무화
○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교육청, 지자체, 보건소 등과의 연계로 영양․식생활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어린이 식생활 상담 서비스를 보건소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받을 수 있도록 개시할 예정이다.

□ 식약청은 이번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15년까지 시‧도별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를 10% 이상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지방 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유도하고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힘써나갈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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