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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보건동향】 우리나라의 독성시험 관리제도 국제적으로 인정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1-06-16 14:18:10
조회수 :
2,585
우리나라의 독성시험 관리제도 국제적으로 인정 !

◇ 제25차 OECD 독성실험실 운영(GLP) 작업반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 수준으로 독성시험 관리제도를 적절히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
◇ 우리나라 화학물질 독성시험 능력에 대한 신뢰도 향상으로 국가간 시험성적 상호인정 확산 및 해외 시험분석시장 진출 기대


□ 지난 4월 5일부터 7일까지 개최된 제25차 OECD GLP 작업반회의에서 우리나라 GLP 프로그램은 OECD 국제 기준에 따라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OECD GLP 평가단으로부터 GLP 프로그램이 OECD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받았는데, 지난 4월 5일에 그 결과가 발표되었다.
※ GLP(Good Laboratory Practice) : 산업용 화학물질, 의약품, 화장품, 농약 등에 대한 독성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시험시설, 장비, 시험방법 등 OECD가 시험관련 사항을 정한 규정

□ OECD 평가단은 작년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우리나라 GLP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현지방문평가(On-site Evaluation Visit)를 실시하였는데,
○ 당시 우리나라의 GLP 관련 법적근거, GLP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 현황 및 국가 조사관의 업무능력 등 국내 GLP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하였다.
○ 특히 GLP 시험기관의 평가 및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 조사관(inspector)의 업무능력 평가를 위해 국내 GLP 시험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현장을 참관(‘10.11.2~5)하였다

□ OECD는 회원국간 화학물질 정보 교류 및 화학물질 시험결과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험 시설 및 시험 인력 등에 대한 제반 규정(GLP)을 마련하였으며,
○ OECD GLP 규정에 따라 생산된 독성시험자료를 회원국간에 상호인정 하도록 하고, 각 회원국들이 OECD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10년 주기로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이후 10년 만에 다시 평가를 받은 것이다.
※ 2000년도 평가결과, 전반적으로 OECD 규정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됨

□ 우리나라는 1996년에 OECD 가입한 이후, 1998년부터 산업용 화학물질, 의약품, 화장품 및 농약 분야에 GLP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농촌진흥청의 3개 부처가 공동으로 GL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3개 관계 부처가 GLP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우리나라 GLP 제도 및 관리현황을 재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온 결과, 빠른 시일 내에 OECD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의 시험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 우리나라의 GLP 역사는 미국 등 선도국들에 비해 비교적 짧지만, 이번 OECD GLP 현지방문평가 결과로 대한민국 GLP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도가 향상되어, 이를 발판으로 화학물질 자료의 국가간 상호인정 및 해외 시험분석시장 진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최근 국제적으로 EU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등 화학물질 수입·제조시 독성정보를 요구하는 규제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 바, 우리나라의 시험능력 신인도 제고는 해외 수출시 화학물질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는 국내 산업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