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화민국행정원(Executive Yuan)은 11월 9일 독성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초안을 승인했다.
대만 행정원장 라이칭더(Lai Ching-te)는 본 법안은 국제적 화학물질관리를 위한 전략적접근(the UN's 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 Saicm)과 기타 국제적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본 법의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원산지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 법에는 신규 우려화학물질 카테고리가 기존 4개 유해화학물질 카테고리에 추가되면서, 법의 명칭이 '독성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되었다.
출 처 : https://www.eishub.or.kr/envRegulation/trend_view.asp idx=67601&goto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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