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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사용금지 동물용의약품(니트로푸란)’검출 새우 회수 조치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3-01-07 09:04:47
조회수 :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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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선일수산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냉동흰다리새우(탈각)(제조일자 : 2012.6.20)’에서 사용 금지된 동물용의약품 니트로푸란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 니트로푸란계 항생제는 가축에 세균성 장염치료제 또는 성장촉진제로 사용되었으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임.

○ 이번 조치는 서울특별시의 수거․검사(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결과에 따른 것으로, 해당 제품 검사결과 니트로푸란이 0.04ppm이 검출되었다.

□ 식약청은 현재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행정처분기준 : 영업소 폐쇄 및 해당 제품 폐기
※ 부적합 제품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함.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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