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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보건동향】 프랑스, 가구에 화학물질 방출 정보 표기법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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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
2017-01-26 10:29:37
조회수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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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목판을 포함한 가구류에 화학물질 방출 정보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령 초안을 통보했다.

이 법안은 가구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사용자정보 또한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며, 중고가구에는 적용되지 않고 실내용 가구에만 적용된다.

본 조항은 2020년 1월 1일 발효 예정으로, 발효일 이전에 출시되거나 시판중인 제품에는 12개월 이후인 2021년 1월 1일에 적용된다.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Agency for Food, Environmental and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NSES)은 가구에서 방출되는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 독성 물질을 비롯한 다양한 유해물질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출 처 : https://chemicalwatch.com/52364/france-to-set-labelling-rule-for-furniture-chemical-e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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