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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보건동향】 아동 장난감 및 관련 제품의 캐나다 안전 요구사항에 대한 산업 가이드, 2006 중 고려사항 (1)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0-06-16 15:19:17
조회수 :
3,613
고려와 권유
독성제품 규제법(Harzardous Products Act)과, 장난감 관련 독성제품 규제법(Hazardous Products (Toys) Regulations)으로 장난감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상당 부분 관리하고 있다 해도, 현재의 법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특히 제조업체, 수입업체, 배포자, 소매점들이야말로 예기치 않은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사고에 법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다음은 현재까지 확인된 잠재적 위험을 알아보고, 이와 같은 위험에 대해 캐나다 보건부가 사업체에 권고하는 내용을 알아본다.

라텍스 풍선
부풀지 않거나 파손된 라텍스 풍선으로 인해 아이들이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많다. 이런 위험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사업체는 캐나다 내의 공식언어(영어, 프랑스어)로 라텍스 풍선의 모든 포장재에 적절한 경고 문구를 넣도록 되어 있다.

경고!
질식사고-8세 이하의 어린이는, 팽창이 되지 않거나 파손된 풍선으로 인해 질식할 위험이 있다. 성인의 관리, 감독이 반드시 요구된다.

팽창하지 않는 풍선은 아이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둘 것. 파손된 풍선은 즉시 폐기.

소비자 제품 내 납 중독 위험 감소 전략(Lead Risk Reduction Strategy for Consumer Products)
‘소비자 제품 내 납 중독 위험 감소 전략’의 일환으로, 캐나다 보건부의 소비자 제품 안전(Health Canada's Consumer Product Safety)부서는 장난감을 포함해 아이들이 노출되기 쉬운 제품을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납의 함량을 규제하고 있다. 3세 이하의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의 모든 부분에 적용된 납의 허용량은, 1kg당 90mg 정도이다. 그리고 3세부터 그 이상의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장난감의 모든 부분에 적용된 납의 허용량은 1kg당 600mg이며, 녹아나오는 납(migratable lead)의 함량은 90mg으로 이는 아직 논의 중에 있다.

장난감과 기타 아동 제품의 표면 코팅에 함유될 수 있는 납의 제한은 1kg당 600mg이하이다.

크레용과 초크
아이들이 납이 함유된 크레용이나 초크를 씹거나 삼키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제조업체, 수입업체, 배포자, 소매점은 크레용과 초크에 1kg당 90mg 이상의 납이 함유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며, 이 규제량은 ‘소비자 제품 내 납 중독 위험 감소 전략’에 명시되어 있다.

치발기(teether, 아이들이 깨물고 노는 장난감), 딸랑이에 함유된 프탈레이트
캐나다 보건부는 1998년,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diisononyl phthalate, DINP)와 연질 비닐계 제품에 사용되는 가소제를 함유한, 아동 치발기 제품의 위험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에 근거해, 장기적으로 DINP가 함유된 연질 비닐 제품을 빨거나 씹은 1세 이하의 유아에게 심각한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므로 제조업체, 수입업체, 배포자, 소매점은 연질 비닐계 치발기, 딸랑이, 기타 구강 제품에 DINP가 함유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는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iethylhexyl phthalate, DEHP)에도 적용된다. DEHP는 1980년대 중반에 건강과 안전상 관심을 불러일으킨 물질로, 그 때부터 산업계는 구강제품에 이 물질을 자발적으로 함유하지 않도록 했다. 이들 프탈레이트계 물질은 중량 0.1%이하가 허용수치이며, 이 정도 수치여야 가소제에 고의적인 첨가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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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ealth Canada]

http://www.hc-sc.gc.ca/cps-spc/pubs/indust/toys-jouets/consideration-eng.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