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면담한 데 이어 '가습기살균제 사고 피해지원 강화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모든 유독물질 성분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피해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가해기업 수사와 관련법 위반 심의 등 진상 규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이미 독성시험이 완료되거나 진행중인 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물질(BAC, NaDDC, DDAC 등)에 대해서도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피해자 지원과 배상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 독성시험이 완료 된 물질 : PHMG, PHG, 진행중인 물질 : CMIT/MIT
유해물질 사용이 명백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부당광고 재조사를 실시하고, 검찰수사 등 진상규명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피해에 대한 신속한 원인 규명과 피해구제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피해가 발생해도 구제수단이 없는 생활화학제품에 의한 피해도 체계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도 연내 추진합니다.
② 그간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3·4단계 판정자와 부도기업 피해자도 정부 예산을 투입한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폭넓게 지원하겠습니다.
의료·경제적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은 조사판정 이전이라도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특별구제계정에서 지원하겠습니다.
폐섬유화 가능성은 낮으나 가습기살균제 영향이 상당히 규명된 3단계 판정자는 10월말까지 우선 심사하고 4단계 판정자도 질환별 조사를 통해 정부지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피해에 따른 본인부담 치료비와 사망 장례비, 생활불편시 생활자금 등 지원
가해기업이 부도가 나거나(예 : 세퓨), 불분명한 피해자도 다른 피해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피해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는 사업자분담금 1,250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특별구제계정에 내년에 100억원을 출연하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총 225억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③ 천식을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금년 11월부터 지원을 시작하겠습니다.
9월 25일 제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천식을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인정기준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천식 판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11월부터 피해자 판정과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외 간질성 폐렴 등 호흡기계 질환은 연내 기준안 마련을 목표로 추진하고, 폐 외 다른 장기에 대한 영향과 기저질환, 특이질환도 연구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피해인정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④ 정부인정에서 소외되는 피해자가 없도록 법상 피해자 정의를 확대하고, 피해자 발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피해자뿐만 아니라 특별구제계정에서 지원받는 사람과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까지 법적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형마트가 보유하고 있는 판매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토록 하여 피해신청, 손해배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입니다.
⑤ 피해자의 건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계부처별 장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1개소인 건강 모니터링 병원을 권역별로 확대(4개소)하여 피해자의 접근편의성을 높이고,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이 건강문제로 학교수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출결, 수업 등 학적관리를 지원하고, 보건복지부는 가해 기업의 부도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문제될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건강보험을 재적용하기로
했습니다.
⑥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 「화평법」과「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실태조사('17년:10% → '19년:20%)를 확대하고 유통 감시를 강화하여 위해제품은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살생물물질과 제품은 2019년부터 제조·수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흡입독성값이 없는 스프레이형 제품은 2021년부터 시장에서 퇴출하고, '무독성', '친환경'등 과장·왜곡 광고는 금지하겠습니다.
연간 1톤 이상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단계적으로 등록기한을 설정하되, 발암·돌연변이·생식독성 등 위험물질과 연간 1천톤 이상 유통물질은 2021년까지 우선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국내 유통되는 화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성분과 유해성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는 생활환경안전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 유해성, 위해성 정보를 공개하도록 영업비밀 사전승인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피해자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보듬고, 다시는 이런 불행이 반복되지 않는 안전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