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환경보호서(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EPA)는 식품 내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환경보호서는 식품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13개의 물질을 대만 화학물질관리법(Toxic Chemical and Substances Control Act, TCSCA) 우선순위 통지 목록으로 지정했다.
목록에 포함되는 13개의 물질은 마라카이트그린, 말레인산, 말레산무수물, 둘신, 브롬산칼륨, 디메틸푸마레이트, benzyl violet 4B, 메타닐옐로, 로다민 B, 메틸옐로우, 히드록시메탄술핀산나트륨, 쿠라민, 멜라민이다.
이에 따라, 해당 물질 수입자 및 사용자는 환경보호서로부터 물질 사용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목적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식품 내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이 포함되었음을 표시하는 라벨을 부착하는 것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출 처 : https://www.eishub.or.kr/envRegulation/trend_view.asp idx=6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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