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주는 아동고위험물질(chemicals of high concern to children, CHCC) 목록에 프탈레이트, 난연제, 과불화 화합물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중이다.
이번 사안에 대한 발표는 워싱턴 주의 아동제품안전법(Children's Safe Products Act)에 의거하여 최신 요구사항을 보고하기 위한 입법 절차의 일부로서, 아동용품 제조업체들에 제품 제조에 사용된 CHCC를 매년마다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NGO(비정부단체)는 “CHCC가 소비자 제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유해물질 금지법이 시행될 때 절차의 확립, 유해물질 사용의 이해 및 실행계획 전개 시 정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CHCC 사용에 관한 정보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워싱턴 주 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고려 대상 목록을 표명하였다 :
* 프탈레이트 : 디-엔-펜틸 프탈레이트(DnPPthe phthalates DNPP),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다이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 디사이클로헥실프탈레이트(DCHP), 디이소옥틸프탈레이트(DIOP)
* 난연제 : 데카브롬 디페닐 에탄(DBDPE), 데클로란 플러스(Dechlorane Plus), 비스트리브로모페녹시에탄(BTBPE), 트리크레질포스페이트(TCP), 트리페닐포스페이트(TPP), 트리스 1-클로로-2 인산 방염제(TCPP), 테트라뷰틸포스포늄 수산화물(TBPH), 테트라브로모벤조트리아졸(TBB), 트리페닐 인산(IPTPP), 스트론튬 도핑 다인산칼슘(SCPP), V6
* 과불소화 화합물 : 퍼플루오로옥탄산(PFOA) 및 이와 관련된 물질
워싱턴 주 환경부는 목록에서 제외할 물질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개인위생제품위원회(Personal Care Products Council, PCPC)의 요구에 따라 일부 파라벤을 목록에서 제외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파라벤은 목록에서 제외를 검토할 예정이다 :
* 메칠파라벤(methylparaben)
* 에칠파라벤(ethylparaben)
* 프로필파라벤(propylparaben)
* 부틸파라벤(butylparaben)
* 파라하이드록시벤조산(para-hydroxybenzoic acid) 및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Ethylhexyl Methoxycinnamate(2-ethylhexyl-4-methoxycinnamate))
환경부는 국제몰리브덴협회(International Molybdenum Association, IMOA)의 요청으로 몰리브덴(molybdenum)을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중이다. 미국화학협회(American Chemistry Council, ACC)의 요청으로 프탈산 무수물(phthalic anhydride) 역시 목록 제외를 고려중이다.
그러나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옥타메틸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octamethylcyclotetrasiloxane, D4) 제외 요청은 수용되지 않았다. 다른 18개 물질 역시 현재 검토를 보류중이다.
환경부는 오는 10월 25일 워크숍을 개최해 이해관계자들을 소집할 예정이며, 의견 수렴 기간은 11월 5일까지다.
아동신분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 개정 초안에 관한 의견도 이번 기간 동안 수렴될 예정이다.
출 처 : https://chemicalwatch.com/50128/washington-state-announces-candidates-for-high-concern-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