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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사용금지 색소 함유 립밤 화장품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2-10-02 09:21:48
조회수 :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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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눈이나 입술 주위에 사용하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금지된 적색 225호 색소가 함유된 ‘로즈버드 살브 오리지널(Smith's Rosebud Salve)’ 등 3개 립밤 화장품에 대해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ㅇ 회수 대상 제품은 미국 Case Mason Filling. Inc에서 제조(수출사 : Rosebud Perfume company. Inc)한 ‘로즈버드 살브 오리지널(Smith's Rosebud Salve)’, ‘로즈버드 스트로베리 립밤(Rosebud Strawberry Lip Balm)’ 및 ‘민트로즈 립밤(Smith's Minted Rose Lip Balm)’ 등 3개 제품이다.
ㅇ 적색 225호는 착색제로 주로 사용되는 색소로서 눈, 입술 주위 점막을 자극하는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11년 10월부터 눈이나 입술 주위에 사용되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식약청은 해당 화장품 표시사항에 ‘CI 26100’ 또는 ‘Red 17’이라고 기재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 회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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