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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 불법 제조 판매자 2명 구속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1-07-04 18:34:07
조회수 :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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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라필’ 등을 주원료로 제조한 가식형 필름제 190만장 불법 제조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입에 넣어 녹여 먹는 구강형 필름형태의 발기부전치료제품을 무허가로 제조한 업체 대표 김○○씨(남, 49세)와 판매업자 김○○씨(남, 42세)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 현재 허가 의약품 중 입에 녹여 먹는 타입의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는 없음

□ 식약청은 조사결과,
○ 이번에 구속된 제조업자 김○○씨(남, 49세)는 필름형 구강청량제를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아모젠의 대표자로서 2007년 3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 실데나필, 바데나필’을 넣어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 ‘제트-스트립(Z-STRIPS), 파워스트립(POWER STRIPS), 시알리아(CIALIA), 제네그라(GENEGRA)' 등 제품 9종, 190만장을 제조하였다.
- 이들 제품중 120만장(2억 8천만원 상당)을 중간 판매책 김○○씨 등을 통해 판매하였으며, 국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 판매내역 : 국내 판매책 김○○씨 등에게 60만장 1억8천5백만원 상당 판매,
미국 에이엠메디칼사社에 60만장 9천3백만원 상당 판매.
○ 또한 이들 불법 제품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인 ‘실데나필’이 1장당 15.5㎎, ‘타다라필’이 1장당 6.9~7.0㎎이 검출되어 심혈관계 질환자가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청은 팔다 남은 불법 제품들을 압수 조치하고 중간 판매책과 인터넷 판매자들에 대하여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제조 유통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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