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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설 명절 성수식품 위생점검 및 통관단계 검사 강화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1-12-09 09:44:11
조회수 :
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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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다류·한과류 제조업소 및 수입 제수용 식품 대상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제수용 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월 4일부터 1월 1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의 대상은 건강기능식품․다류․식용유지류 등 선물용 식품과 한과류․떡류 등 제수용 식품을 제조하는 업소와 인터넷을 통해 제사 음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이다.

□ 식약청은 이번 주요 점검 내용이 ▲무표시․무신고 제품 사용 여부 ▲원재료의 위생적 관리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여부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등으로 실시된다고 설명하였다.
○ 또한,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과일류, 나물류에 대한 농약 잔류 여부와 깐도라지, 깐우엉, 깐연근 등에 대한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검사도 함께 실시된다.

□ 식약청은 위생점검에 앞서 한국식품공업협회 등 관련 협회․단체에 점검 계획을 미리 알려 업계의 자발적인 위생관리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제수용으로 사용되는 수입 고사리, 도라지, 연근, 우엉, 밤, 잣 등에 대하여 통관단계의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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