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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2011년도 의약품 행정처분 현황 분석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2-02-02 09:13:08
조회수 :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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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2011년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분석한 결과, ‘10년(521건)에 비해 48% 감소한 271건이 처분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탤크 사건과 같은 대형 의약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다수의 제조(수입)업체가 관련된 처분이 없는 데다 소량포장단위 제도 정착으로 미이행 품목에 대한 처분이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반면 제조업허가 취소 및 품목정지 처분 건수 등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 지난해 주요 위반내용은 ▲재평가 자료 미제출 등 102건 ▲제조업자등 준수의무 위반 48건 ▲광고·표시기재 위반 45건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이행 29건 ▲리베이트 적발 9건 ▲품질 부적합 8건 ▲기타 30건 등이다.
○ 위반내용 중 광고표시기재 위반은 허가사항과 다른 효능효과를 광고·기재한 건과 대부분 용기나 포장에 바코드가 미부착·오인식된 건으로 나타났다.
○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위반은 정제 및 캡슐제에 대해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연간 제조․수입량의 10%)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 리베이트 관련 처분의 경우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의 조사결과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등을 제공한 것이다.

 


□ 지난해 처분유형은 ▲품목 제조(또는 수입, 판매, 광고) 업무정지 223건 ▲품목허가(신고) 취소 21건 ▲제조업 허가취소 2건 ▲과징금 18건 ▲과태료 5건 ▲경고 2건이다.
○ 특히 지난해 경고 건수는 2건으로 전년(183건)에 비하여 대폭 감소하였다.
- '10년에는 탤크 사건 및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이행 건에 대해 의약품 수급문제, 위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경고를 조치하였다.
○ ‘11년 과징금 부과 건수(18건)가 ‘09년 40건, ‘10년 46건에서 감소한 이유는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제한한 결과다.

 



□ 식약청은 올해에도 계속 ‘2012년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행정처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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