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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납(Pb) 기준초과 검출 방글라데시산 강황가루 제품 회수.폐기 조치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4-03-26 11:52:47
조회수 :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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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방글라데시 ‘TAJ MAHAL SPICE INDUSTRY'사가 제조하고 자만교역(경기 양주 소재)이 수입한 강황분말 제품에서 납(Pb) 성분이 기준(0.1ppm)을 초과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 제품은 자만교역이 수입한 ‘강황분말(TURMERIC POWDER)’으로 유통기한이 2015.1.1.까지이다.
○ 또한 해당 제품은 주로 수도권 일대의 외국인 상품점을 통해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시아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판매되었다.

□ 식약처는 해당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양주시에서 회수 조치 중 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POS)'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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