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불법․위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구매대행하는 자도 수입신고를 의무화 한다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1월 28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식품 등을 대신 구매해주는 구매대행자도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식품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 또한 시행은 충분한 준비기간과 사전 예고기간을 감안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15년 1월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 식약처는 최근 인터넷 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한 외국 식품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안전성 검증 및 소비자 부작용 피해 예방 등을 위한 법적 제제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 또한 앞으로도 불법․위해 식품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의 사각지대에서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행위는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