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료

【국내환경보건동향】 ‘이마트 튀김가루’제품 잠정 유통·판매금지 조치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0-05-13 10:16:47
조회수 :
2,729
"

- (주)삼양밀맥스에서 생산한 제품에서 ‘동물사체’추정이물 발견-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주)삼양밀맥스’가 제조·생산하여 ‘(주)신세계이마트‘에 납품 판매한 PL상품인 「이마트튀김가루」에서 ’쥐‘로 추정되는 이물이 발견되어 해당제품을 회수 및 잠정 유통판매금지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10. 09. 16일까지로 전량 자진회수토록 하였고, 동일 제조공정에서 만들어진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조사결과가 완료될 때까지 잠정 유통판매금지 조치를 하였다.

※ PL(Private Label)상품: 자체 개발 상품으로서 특정 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제품에 다른 기업의 상표를 붙이는 제품

※ 해당제품 생산 및 회수대상 : 1,080kg(1kg×1,080개)

 

□ 식약청은 동 이물이 경기도 오산시에 사는 소비자가 경기도 시흥시 소재 「이마트시화점」에서 지난 1월에 구입하여 보관하던 중 지난 4월말에 발견하여 ‘이마트시화점’에 신고한 건이라고 설명하였다.

○ 해당 이물 신고의 1차 조사기관인 오산시청의 제품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단계에서 이물이 혼입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제조과정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 식약청은 제조단계에 대한 추가조사를 위하여 삼양밀맥스의 아산공장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중이며,

○ 아울러 이물혼입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이물과 포장지를 수거하여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하였다.

 

□ 식약청은 소비자에게 최종 조사결과가 확인될 까지는 해당 「이마트튀김가루」제품을 구입·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조사는 신속하게 실시하여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관련 제품사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