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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환경부는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정화설비 설치 지원, 주기적인 실내공기질 기준 이행상황 점검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9-11-12 18:19:22
조회수 :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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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환경부는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정화설비 설치 지원,

주기적인 실내공기질 기준 이행상황 점검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하철 차량 내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위한 예산지원을 추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9.10.30일 이데일리 <오늘도 미세먼지 싣고 달리는 지하철>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고, 측정 시기·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 

 

② 취약계층 이용시설(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에 적용되는

    엄격한 공기질 기준에 대한 내용은 개정안에 빠져 있어 선언적 의미에 그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금번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은 대중교통차량의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강화된다는 데 그 의의가 있음

 

- 환경부는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측정 의무화, 초미세먼지 권고기준(50㎍/㎥) 설정과 함께 지하철 차량

  내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사업 추진 등 재정적 지원을 병행하고 있음 

 

- 지자체와 함께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대한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음 

 

- 한편 차량 내 공기질 측정 시기와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여

  반영할 계획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로, 오염물질 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방법,

   시간, 측정장비 종류 등 세부사항 규정 

 

 

②에 대하여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엄격한 공기질 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에 이미 반영되어 있음

 

- 이들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오염도검사 결과 유지기준 초과 시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참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단위 : ㎍/㎥)    구분  일반시설  취약계층 이용시설  미세먼지(PM10)  100  75  초미세먼지(PM2.5)  50  35  폼알데하이드  100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