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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유리조각 검출 “블루베리잼”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0-10-14 09:42:26
조회수 :
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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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 노연홍)은 영업자 이물보고 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올가홀푸드가 (주)미드미에 위탁 생산하여 자사의 상표로 판매하는 ‘유기농블루베리잼’ 제조단계에서 유리조각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유기농블루베리잼’ 제품은 포장용기로 사용하는 공병 내부에 잔존하고 있던 유리조각이 공병 세척과정에서 충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되어 혼입된 것임

※ 발견된 유리조각 : 크기가 약 3㎜×3㎜ 정도의 투명한 유리조각 임

 

< 이물 제품현황 >

제품명 / 식품유형 / 제조원 / 유통전문판매원 / 유통기한(제조일) / 생산량

유기농 블루베리잼 / 기타잼류 / (주)미드미(충북 청원) / (주)올가홀푸드 (서울송파구) / ‘11.8.8까지 (’10.8.9) / 600kg (250g*2,400개)

 

※ (주)올가홀푸드는 풀무원 계열사(동일 법인체는 아님)로 친환경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체 임

- 동 제품은 현재 (주)미드미에서 생산물량 전체에 대하여 회수 조치 중임.

 

□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원 (주)미드미 및 판매원 (주)올가홀푸드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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