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작용 의심 시 누구든지 1577-2488로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13년부터 식품안전정보원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을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던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보고·분석 등을 통합 관리한다고 밝혔다.
○ 이번 부작용 통합관리는 소비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의료인 등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사례를 각기 다른 기관에 보고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관리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기존 부작용 보고 기관 : 소비자(한국소비자연맹 건강기능식품부작용신고센터(www.hfcc.or.kr)), 영업자(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www.hfood.or.kr)), 의료인(식약청(hfoodi.kfda.go.kr))
□ 식약청은 내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부작용 보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77-2488 또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센터(www.foodnara.go.kr)를 통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부작용 추정 사례 유형은 가려움, 두드러기, 탈모, 구토, 복통, 설사, 변비, 위염, 두통, 어지러움, 부종, 고열, 생리이상 등이다.
※부작용 추정 사례 : 소비자가 느끼는 주관적 증상으로 그 원인이 과학적으로 규명된 것은 아님
○ 소비자가 부작용 의심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기존 병력 및 보유질환 여부 ▲1일 적정량 섭취 여부 ▲다른 의약품 병용 섭취 여부 등이다.
○ 부작용 신고 시 보고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마크 확인, 제품정보(제품명,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판매업체) ▲부작용정보(섭취량, 섭취기간, 보유질환, 부작용 증상) ▲기타 정보(구입방법, 유통기한 등) 등이다.
□ 식약청은 이번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통합 관리로 부작용 사례에 대한 정보수집·분석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국민들이 더욱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섭취 도중 몸의 이상을 느낀다면 즉각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찾아 의사와 상담할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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