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요일 오바마 행정부는 제도에 위협이 되는 법률적 및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2010 보건법 하에 28개 주가 보험 교환 제도 수립을 위한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미 보건복지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공화당 주지사가 이끄는 여러 주를 포함한 14개의 주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이미 미국 의료개혁법의 주요 부분인 보험 시장의 규제를 마련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주정부의 법률이던 아니던 행정부가 보험 교환 제도에 응할 자격이 있는 50개 주의 모든 미국인들에 대한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전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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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euters.com/article/2012/01/18/us-usa-healthcare-exchanges-idUSTRE80H20V20120118